음주운항 제한 기준 0.03%로 강화
음주운항 제한 기준 0.03%로 강화
  • 이찰우
  • 승인 2014.11.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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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5일부터 시행...선박 운항 음주 제한기준 강화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운항과 관련한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이 강화된다.

19일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황준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타기를 조작하는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선박 사고는 인명 피해나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항공 분야의 음주금지 기준 수치인 0.03% 보다 낮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것.

이번에 개정된 법령의 음주 제한 기준은 어선 등 일반선박은 물론 동력수상레저기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 운항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톤이상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선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톤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며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톤수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육상에서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16일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의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된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0.03%로 대폭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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