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소형선박 해양오염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
태안해경, 소형선박 해양오염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
  • 이찰우
  • 승인 2014.1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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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비안전본부(서장 황준현)는 소형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1주간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경은 관내 항만 및 어항, 항만 공사장 일원에서 100톤 이하 유조선, 예인선, 어선, 기타 작업선 등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오염원 관리를 위해 선박 특성자료를 파악하는 한편 상습적, 고질적 해양오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적용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및 행정지도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예방활동에서는 급유시설에서의 기름 공.수급 중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점검과 선박에서의 기름 등 오염물질 적정처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치는 한편 선박에서 발생되는 기름·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적법처리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선저폐수 자동 배출펌프가 설치된 선박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각 항구마다 장기계류선박, 방치폐선, 감수보존선박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소형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별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과 홍보활동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양오염예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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