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최종통보, 지하수오염.침출수유출.에어돔 안전문제 등 사유
군-업체 2011년 최초 사업계획 제출 후 송사 거듭, 업체 소송 여부 관심
군-업체 2011년 최초 사업계획 제출 후 송사 거듭, 업체 소송 여부 관심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최근 서천군은 코리아썬환경산업이 종천면 화산리 일대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불허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2011년 9월 최초 사업계획이 제출됐으나 군이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하면서 지난해까지 대법원 상고로 이어지는 송사를 거듭해왔다.
이번 사업계획서 대한 불허처분은 업체가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한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조성사업계획처분취소 행정소송 기각 결정 이후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다시 제출한 것이다.
군은 이번 사업계획서 불허처분과 관련, 당초 지난해 11월까지였던 처리기간을 한달 간 연장하며 사업계획 처리여부에 부심해왔다.
조성사업을 두고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는 송사를 거친 만큼 사업계획의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신중함을 보였다.
이에 군은 코리아썬환경산업의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불허처분하고 이를 지난달 23일자로 업체에 통보했다.
군은 △지하수 오염 △침출수로 인한 판교천 오염 △에어돔 자연재해 구조적 안전문제 △사업부지의 부적합 △악취 및 교통체증 유발 등 8개 사항을 문제 삼아 불허처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의 이 같은 불허처분에 반발, 코리아썬환경산업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체는 그동안의 송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한 만큼 관계법규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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