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블랙박스로 하세요!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블랙박스로 하세요!
  • 표영국
  • 승인 2015.02.1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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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영국 교통관리계장/보령경찰서
블랙박스란 당초 비행 중인 항공기의 성능과 상태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 요즘은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가 많아 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 조사가 용이하고, 일부러 차에 부딪힌 후 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단 퇴치는 물론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별로 3-5%의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있으니 “일석 삼조”가 아닐 수 없다.

경찰청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지난 해부터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나 우리 민족 특유의 고운 심성 때문인지 신고 건수는 미미한 실정인데 신고가 다소 번거롭고 타인을 공공기관에 고발한다는 단점보다는 현재 매우 부족한 교통경찰의 틈을 메울 수 있고,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교통질서를 준수 하는 등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많으니 블랙박스 공익 신고는 활성화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블랙박스 신고 절차는 생각처럼 그리 복잡하지 않다.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국민 신문고에 올리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신고대상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등 과태료 처리가 가능한 위반행위이며 촬영(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때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므로 안심해도 좋다.

자동차 블랙박스는 평상시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확실한 증거 자료로서 운전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운전 중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 안전 운전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되므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블랙박스를 장착해볼만 하고 교통법규 위반자 신고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해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해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교통법규 위반 신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들은 사방에 “감시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안전 운전을 생활화 하고 블랙박스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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