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 검거
서천경찰서,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 검거
  • 윤승갑
  • 승인 2015.02.1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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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늦은 저녁 노상주차 차량 4대 들이받고 도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경찰서(서장 박희용)는 12일 21시 30경 서천읍 군사리 다사랑 치킨 앞 노상에서 주차된 4대의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 발생 후 용의 차량이 흰색 차량이라는 것을 특정하여 112상황실 지령 하에 지역경찰을 동원해 2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차량 특정 조회를 통해 서천지역으로 등록된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및 주변을 탐문, 용의차량을 발견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후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단속, 홍보 등 음주운전 근절 활동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디”고 말했다.

또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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