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19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5.03.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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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군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2회 이상 체납차 대상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오는 19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천안시 등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영치 활동은 19일 새벽 6시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5회 이상 고질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견인조치 후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45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1437억 원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68억 4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48억 6500만 원, 당진시 21억 2100만 원, 논산시 18억 4600만 원, 서산시 17억 7500만 원 등이다.

이 중 특히 A시 K씨의 경우 사업 부도로 소유 차량 230대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며, A시가 매년 K씨를 대상으로 부과 중인 자동차세 9000만 원이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시.군.구와 공조해 K씨 소유 차량 35대를 찾아 공매 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K씨 소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적은 시·군은 청양군으로 3억 4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을 가집계한 결과, 도의 징수율이 전국 중위권까지 올라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납차량은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고지되며, 오래된 차량은 최고 50%까지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있고, 선납 할인 제도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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