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불법 실뱀장어 조업 특별단속 실시
보령해경, 불법 실뱀장어 조업 특별단속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5.03.1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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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항~궁리 인근해역 입체적 특별단속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최근 군산 하구인근 해역에서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조업 어선들이 난립하고 있고 이들 어선이 항로상 조업으로 인하여 선박 통항 안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천수만 내측에선 무허가 실뱀장어 어선 조업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령해경이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두형)는 지난 16일부터 조업 종료시까지 장항의 경우 군산해경, 궁리의 경우 태안해경과 정보공유해 입체적 단속 예정이며,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 및 조석 감안하여 불시 단속 등 다용경력.장비 동원해 육.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무허가어선 불법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의 불법조업 행위, 무허가어선 내 불법어구 적재 및 허가어선 내 허가외의 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매매․소지․유통 행위, 허가 어선의 어구사용 방법․규모 등 위반조업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한편,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구사용 방법 및 규모 등 위반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어구 적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 어획물 불법매매․소지․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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