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별주택가격 2.4% 상향 결정
보령시, 개별주택가격 2.4% 상향 결정
  • 이찰우
  • 승인 2015.04.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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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및 다가구 총 1만4207호에 대한 가격 공시...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총 1만4207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41% 상승했으며, 읍.면.동별로는 미산면이 7.72% 상승한데 이어 성주면 6.13%, 청라면 5.72%, 청소면 5.38%, 남포면 4.55%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전체의 71.67%인 1만183호가 상승했으며, 15.17%인 2155호가 하락하고 13.16%인 1869호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가 1만3757호로 96.03%를 차지했으며,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96호로 0.6%, 6억 원 초과는 3호(0.02%)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중 최고 가격은 9억7200만원(신흑동)이며, 최저가격은 218만원(웅천읍 구룡리)으로 445배 차이가 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보령시 홈페이지 (http://www.brc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시 세무과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주택 소재지 시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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