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환경미화원 퇴직금 미지급…고용불안 ‘또다시 술렁’
서천환경미화원 퇴직금 미지급…고용불안 ‘또다시 술렁’
  • 윤승갑
  • 승인 2015.06.04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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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탁업체 환경미화원 퇴직금 미적립 사실 드러나, 유용 및 횡령 의혹제기
환경미화원 근로.임금 등 권리침해 고용안정 등 위탁체계 개선 1인시위 돌입

▲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산하 장항운수 서천환경인노동조합 조합원이 이전 수탁업체의 퇴직금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2년 전부터 서천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35)씨는 늘 고용불안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다. 지난 2년 간 6개월 또는 1년 단위 계약직 고용형태로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올 4월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 수탁업체가 새롭게 바뀌는 과정에서 다행히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긴 했지만 이번엔 이전 수탁업체에서 받아야할 3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착잡한 심정이다.

3월분 임금은 2012년부터 이전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협상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채권을 가압류하면서 지난 3월 위탁 운영비(2억7,000여만원)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 화가 나는 건 2년 동안 일한 퇴직금(560여만원, 가집계)을 이전 수탁업체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수탁업체가 법적으로 적립해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그동안 적립해오지 않은 것이 최근에서야 확인되면서 혀를 찰 수밖에 없다.

노동부 등 관계요로에 이전 수탁업체를 고발한 상태지만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답변만 고집하고 있어 김 씨와 생각이 같은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이전 수탁업체의 말 못할 속사정에 의문이 크다.

김씨는 “지난 10년 간 위탁사업을 맡아오면서 법적으로 적립해야할 퇴직금(6~7억원추정)을 적립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체는 보조금 유용과 같은 셈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서천군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씨를 포함한 40여명의 환경미화원 모두 3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이전 수탁업체와 일부 환경미화원(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원) 간 송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3월 위탁운영비를 놓고 노.노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한국노총 산하 서천환경인노동조합 노조원들은 지난 1일부터 1인시위에 나서며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월분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고용불안 심리가 작용,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재현될까 불안한 마음에서다.

한국노총 산하 서천환경인노동조합 노조원들은 “올 3월 31일 위탁사업 운영이 종료된 이전 수탁업체는 사업 종료와 함께 지난 4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들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하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퇴직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4년 연말정산 환급금도 이전 수탁업체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환경미화원들에게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수억원에 이를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채 수탁업무를 펼쳐온 이 업체를 관리감독해온 서천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산하 서천환경인노동조합 김종호 위원장은 “현재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했고, 서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권리가 수탁업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는 고용안정 개선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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