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충남도당 '교육경비 지원 중단...지자체 위기'
새정연 충남도당 '교육경비 지원 중단...지자체 위기'
  • 이찰우
  • 승인 2015.06.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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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나소열 충남도당위원장이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들이 교육경비 지원까지 중단 위기에 처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나소열)은 16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개선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충남도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자체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이 해당된다.

다행히 이들 자치단체가 2015년에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2016년은 불가능하고, 2015년 예산마저도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면 편성된 예산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한 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나소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들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대통령령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충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이 열악한 이들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을 폐지’를 요구하며,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양호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충남도당은 앞으로 충남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와 협력하고, 중앙당과 연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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