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불법 주.정차 이대로는 안됩니다.
피서지 불법 주.정차 이대로는 안됩니다.
  • 표영국
  • 승인 2015.06.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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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영국 교통관리계장/보령경찰서
서해안 최대의 대천해수욕장이 지난 20일 개장하였다.
메르스 여파로 피서객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으나 성수기에는 전국노래자랑등 대단위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많은 인파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매년 번복되는 주차 공간 부족 및 일부 피서객들의 낮은 질서 의식 등으로 인한 불법 주, 정차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마다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협력 단체 등을 동원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피서객들의 질서 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이 도로 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일례로 운전하여 잘 가다가 앞, 뒤에 차가 있건 없건 길 한복판에 그대로 정차한 후 길 가에 있는 편의점에 들렀다 가는 경우와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게임을 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띄고 있으며 이, 삼중 주차와 주요 교차로는 물론 횡단보도를 막거나 아예 공용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해 놓아 많은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운전자들의 한도 끝도 없는 이기심은 노상에 방치된 지 오래다.

따라서 한번 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열거해 본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명시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는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도로교통법 제 33조에 명시된 주차금지의 장소는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소방용 기계, 기구, 방화물통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4.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도로상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노란색 이중 실선으로, 주차 금지구역은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위험 등을 판단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고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견인도 가능하며 견인료는 물론 본인 부담이다.

피서지라고 해서 모든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혹자들은 타지에 왔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으니 마음껏 일탈을 즐긴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된다면 그 또한 범죄행위나 다름없음을 잊지 말고 노상에 방치된 이기심을 주워 담아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추락한 교통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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