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전국 9개 권역에 105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지정

해양수산부는 제72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7월 30일 확정.고시하였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 틀이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0년 수립된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으로 지난 해 5월 착수하여 금년도에 최종 확정했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목적은 연안지자체간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설수요에 부합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유도를 위한 국가차원의 법정기본계획수립과 마리나항만개발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발전과 효율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 및 마리나항만 등 관련인프라의 적기확충 체계적인 개발유도 및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육성 및 연관산업과의 유기적 체계구축으로 국가의 전략기간산업으로 육성에 목적으로 하아고 있다.

잘 알다시피 마리나항을 갖춘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이다.
그리고 항만이 대형 크루즈와 요트가 함께 정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마리나항과 연점한 곳에 다양한 관광·레저·유흥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보령시도 보령이 서해안 지역이 해양레포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비롯한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획하여 조성된다면 국내외 고소득층 유입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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