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고포상 위반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비상탈출구 포함)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해당되며, 충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소방서는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 신고자에 대해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이 경우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해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비상구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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