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일반폐기물최종처리사업 ‘또다시 부적정 통보’
서천군 일반폐기물최종처리사업 ‘또다시 부적정 통보’
  • 윤승갑
  • 승인 2015.09.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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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코리아썬환경산업에 최종 통보, 사업부지 적합성 등 이유
총 5차례 사업신청 모두 부적정 판단, 업체 사업신청 제출여부 이목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코리아썬환경산업(주)이 종천면 화산리(산 14-9번지)에 건설하려던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조성사업에 대해 또다시 부적정 통보됐다.

이 사업과 관련한 군의 부적정 통보는 이번까지 모두 5차례다.

군은 올 6월 에어돔 시설 일부설계를 변경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코리아썬환경산업에 지난 1일 부적정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두 달여에 걸쳐 화산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친 뒤 지난달 31일 부적정하다고 최종 판단, 이를 업체에 알렸다는 것.

코리아썬환경산업은 2007년 최초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서천군이 불허처분하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더욱 어렵게 됐다.

이번 사업신청에 대한 군의 부적정 통보는 주변 환경 및 적합성, 주민여론 등을 종합해 설계변경을 통해 제출한 사업신청서마저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사업신청에 대한 여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번 사업계획서 대한 불허처분은 코리아썬환경산업이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한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조성사업계획처분취소 행정소송 기각 결정 이후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다시 제출한 것이다.

군의 불허처분 내용은 지난 불허처분 내용과 크게 다른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조성사업을 두고 행정소송에 이어 두 차례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는 송사를 거친 만큼 사업계획의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중한 과정을 거쳐 부적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적정 통보 사유는 △지하수 오염 △침출수로 인한 판교천 오염 △사업부지의 부적합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2007년 4월 최초 사업계획이 제출됐으나 군이 조성사업에 대해 4차례에 걸쳐(2007년 5월, 2011년 9월, 2011년 11월, 2013년 7월) 부적정 통보하면서 지난해까지 행정소송 등 대법원 상고로 이어지는 송사를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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