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관계단체 간담회 마련 우선 갈등 봉합, 향후 대책마련 시급
물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맴 돌면서 급기야 서천경찰서(서장 박희용)가 지난 10일 이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간담회를 마련, 현재 갈등이 누그러진 상태다.
서천서부소형선박협회(회장 김진권) 등 어민들은 레저보트를 이용한 주꾸미 잡이 낚싯배들로 인해 주꾸미 자원 고갈은 물론 생계 및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레저보트협의회(회장 박원창) 및 한국레저보트클럽(운영자 이종탁)은 서면이 주꾸미 낚시 지역으로 각광 받으면서 레저보트를 이용한 낚시인이 몰리는 현상을 제지할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차량 주.정차를 비롯해 쓰레기 처리, 낚시안전사항 준수 등 무엇보다 주꾸미의 무분별한 어획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계몽하고 있지만 주꾸미 낚시를 규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이날 간담회 역시 서로 다른 이들 단체 간의 입장이 맞서면서 뾰족한 갈등해소 방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서천경찰서의 조율로 12일부터 개최되는 훙원항 전어.꽃게 축제 기간 레저보트 낚시인들의 낚시 자제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해 단체 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해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꾸미 금어기 설정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소형선박협회 김진권 회장은 “매년 홍원항과 마량.비인항은 8월 하순경부터 몰려드는 외부 낚시객들로 영세어업인 및 소형선박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주꾸미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을 통해 치어보호와 어장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저보트협의회 및 낚시어선어업인 등은 “레저낚시 최대 성수기가 8~9월 두 달인 만큼 금어기를 9월 30일까지로 정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 낚시객들로 인한 어민 및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소형선박협회는 최근 주꾸미 포획금지 기간(안)을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지만 낚시어선어업인들은 9월 15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의견충돌이 빚어졌다.
결국 충남도가 이들 단체의 요구를 감안해 5월 21일~9월 20일까지 금어기 조정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지만 해양수산부는 5월 1일~8월 31일까지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들 단체 간 갈등이 더욱 촉발됐다.
이에 서천군청 이영우 해양수산과장은 “주차문제 등 주민 생활불편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경찰서 김운규 정보보안과장은 “레저보트를 이용한 낚시객(동호인)과 어민 간 상생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어민들은 생업이고, 낚시객들은 레저 차원에서 낚시를 즐기는 만큼 서로 입장을 공유하고 양보해 향후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