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5건 전체 무혐의 처리
임수경,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5건 전체 무혐의 처리
  • 박귀성
  • 승인 2015.10.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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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수단체 국가보안법 등 악용 ‘묻지마식 고발’에 제동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 보수 단체 '묻지마 고발'에 검찰 제동 걸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우익 보수단체들이 ‘묻지마식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도 그 피해자 중 한사람으로, 검찰이 지난 2012년 6월 8일 5개 시민단체가 임수경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묻지마식 고소 고발은 주로 근거 없는 루머나 사실 날조, 생트집, 억지 주장 등을 무차별로 동원하여 ‘종북’ 낙인찍기를 위해 자행되고 있는데, 이번 검찰의 처분으로 국가 법집행을 방해하는 묻지마식으로 고발을 남발하는 행태가 바로잡힐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당담 검사 김주필)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리트윗 한 것이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찬양․고무․선전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5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은 혐의 없음,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을 각각 결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으며, 임수경 의원은 고발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2015년 1월 경찰에 출석해 직접 조사까지 받은 바 있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수경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이것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도적 시간 끌기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그간의 불편했던 심중을 토로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덧붙여 “거꾸로 생각해보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혐의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 했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결백이 밝혀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고도 밝혔다.

임수경 의원은 나아가 “앞으로 이념과 정치적 성향으로 한 정치인을 낙인찍고, 폄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인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하겠다”는 소신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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