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자 신모(55)씨에 의하면 자는 중 주택 소유자가 깨워 신고를 해 달라고 했으며, 신고 후 화재 현장으로 갔을 때는 이미 불길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이 전체적으로 소실되었으며 주변 단락흔 등을 발견할 수 없었고, 기타 특별한 화기 취급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라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는 건물 42.9㎡ 소실 및 가스렌지 등 11,114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면의용소방대가 2분만에 출동해 11,000천원의 피해를 경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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