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사회적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자 사회적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박성수
  • 승인 2015.12.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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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 경사/보령경찰서
가끔 뉴스를 보면 사위가 처 뿐만 아니라 장모를 살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쩌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술을 마시다가 재산문제로 서로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이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진료를 지원해주는 “의료지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해주며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http://www.lawhome.or.kr) 문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증빙서류(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중 하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시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잊자 말자. 가정폭력 이제 참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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