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킵시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킵시다!
  • 박성수
  • 승인 2015.12.1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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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 경사/보령경찰서
요즘 통계에 따르면 7쌍중 1명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다. 인공수정 등의 방법으로 어렵게 아이를 낳는 경우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렵게 낳고 귀한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다.

얼마 전 관내 한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 적이 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어린친구가 전에 학교에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친구에게 맞은 학생도 생각보다 많았다. 다행히 친구끼리 싸운 경우였고 집단으로 맞는 등 학교폭력은 아니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폭행 등 법 위반 시 법적처벌과 별도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교 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자치위원회의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되어 있다.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 학생들의 공통점은 부모의 무관심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인 경우가 많았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소중한 내 자녀를 위하여 대화를 많이 하여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해 평소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를 알아둔다면 혹시나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혼자 힘들어 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 줄 수 있고, 가해학생이 되지 않도록 지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보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에서는 각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있다. 관내 학교별로 전담경찰관을 두어 그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 시 상담 및 처리를 전담으로 해준다.

평소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담경찰관이 누구인지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에게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으니 언제든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24시간 언제든 통화 가능한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17로도 전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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