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실정법위반이자 정치금도 훼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실정법위반이자 정치금도 훼손!”
  • 박귀성
  • 승인 2015.12.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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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당명, 법적 소송에 휘말릴 전조 보여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더불어민주당 새 당명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비판에 이어 민주당(대표 강신성)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것을 두고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당 김도균 대변인은 28일 오후 “제1야당이 정신을 잃었나 보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친문민주당이든 그 당명개정에 상관할 바는 아니나,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한 것은 정당법 제41조 3항(유사당명사용금지 : 약칭포함)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결정문(200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도균 대변인은 “그리고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도의상 타당 지지자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이러한 꼼수는 기필코 배격되어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며 “지난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약칭 :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약칭 : 민주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민주당이 승소했듯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당명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균 대변인은 나아가 “따라서 민주당과의 혼동을 의도한 이러한 부도덕하고 치졸한 새정련의 당명개정은 정치도의 파괴이자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 행위”라면서 “민주당은 새정련이 당명개정(약칭포함)을 확정, 등록신청하는 순간 중앙선관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신청을 함과 동시에 사법부에도 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도균 대변인은 덧붙여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비롯한 총선후보들의 민주당 당명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런 부도덕한 저질, 꼼수정치는 결국 파탄적 결과를 맞이할 것이며, 그 책임은 당명 꼼수개정을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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