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노사정 합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 신인재
  • 승인 2016.01.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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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재 지청장/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우리나라는 최근 외부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내부적으로는 청년실업과 장년일자리, 정규직․비정규직간 양극화 심화 등 노동시장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충남 서부지역 고용률은 66.9%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의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 및 자동차 산업은 유가하락과, 중국․세계 경기 침체로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정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와 관행은 산업화 시대에 구축된 낡은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왜곡된 노동시장 개선과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9월 15일 1년여 간의 오랜 논의 끝에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 노동시장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대 행정지침 마련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5대 노동입법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 연장․휴일근로 개선 등을 통해 15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28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가족득과 저녁시간을 갖는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이외에 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토록 의무화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조는 강화하는 한편 뿌리산업 중소제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가 높은 직종이나 전문직의 업무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고용유연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생산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근속기간이 증가하면 숙련이 향상돼 정규직 전환 확률이 높아지고, 임금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업규칙 ‘변경절차’ 및 해고와 관련된 기준이 미비하여 노사간의 논란과 분쟁으로 인한 소모를 방지하고자, 대법원의 판례와 노사의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고 기회균등적인 취업규칙변경절차와 해고지침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과 2대 지침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비합리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청년 고용기회의 확대와 비정규직․실업자․산재근로자의 보호를 강하하고,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조건 변경 등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향후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이제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의 젊은이 모두가 일취월장(일찍 취업하여 월급 받고 장가가는)하는 선순환의 고용노동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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