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뇌 속 ‘석산개발 불허가’…수목장림 조성은?
서천군 고뇌 속 ‘석산개발 불허가’…수목장림 조성은?
  • 윤승갑
  • 승인 2016.02.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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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난 12일 석산개발 불허가 최종결정, 이번엔 업체 행정소송 여부 관심사
수목장 ‘입지선정동의서-조성동의서’ 진위 논란, 조성강행에 주민불만 최고조

▲ 판교면 심동리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 지난 3일 판교면사무소가 마련한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해당마을 주민들이 수목장림 대상지 선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판교면 심동리는 현재 수목장림 조성과 함께 석산개발 문제로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석산개발’이 최종 불허가 통보되면서 ‘수목장림 조성’에 대한 군의 행정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석산개발의 경우 당초 군이 17일로 최종결정 시기를 예정했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허가신청 업체에 불허가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과 ‘보존’이 맞선 석산개발 허가에 대해 양단간에 결정을 내렸지만 또 다른 험로를 걸어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번엔 업체의 행정소송 여부에 대응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산개발과 함께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가 추진하는 수목장림 조성도 갈등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주민동의서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석산개발 문제까지 겹치며 주민감정이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상태다.

주민들은 주민동의서가 ‘입지선정동의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조성 동의서’라며 수목장림 조성 강행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행정 부담…석산개발 ‘산넘어 산’=골재채취를 허가신청 한 일아개발 측은 불허가 통보 이후 그 사유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및 심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아개발 측은 “법적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불허가 통보됐다”는 입장이다.

군의 불허가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법적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다시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골재수급 안정화’를 주장하는 업계 등의 입장과 ‘자연경관훼손.주민불편’을 크게 우려하는 주민과의 입장이 또다시 맞서기 때문이다.

여전히 행정의 부담은 큰 상황으로 분석된다. 2007년과 2011년 불허가 통보 이후 2008년, 2012년 두 차례 이어졌던 송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입지선정동의서?’ ‘조성 동의서?’ 논란=수목장림 조성은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와 함께 ‘주민동의서’를 놓고 해당지역 주민과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추진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를 삼고 있다. 지난해 7월 23일 최초 주민설명 과정에서 받은 동의서는 ‘입지선정을 위한 동의 절차였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지난 3일 판교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이를 재차 확인, ‘사업추진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은 인정 한다”면서도 “지난해 7월 거친 주민동의 절차는 조성 동의서”라고 주장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최초 주민설명회 이후 총 54가구 중 47가구의 주민동의서를 받은 이후 지난해 9월 9일 심동리를 대상지로 최종확정, 10월 14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서 이 사업은 점입가경이다. 주민동의서가 ‘입지선정동의서’로 불려야할지, ‘조성 동의서’로 불려야할 것인지에 대한 진위논란이 크다.

‘동의서가 먼저’인지, ‘주민설명회가 먼저’인지 절차상 문제도 논란이 덧붙여져 ‘사업 원점 검토’에 대한 주민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석산개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수목장림 조성 반대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18일 조성 반대 집회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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