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단속,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보령시는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사)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보령시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단 등 총 18명과 합동으로 3개 반으로 편성해 실시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뿐 아니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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