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중점 법안 심야 협상 진행했지만 이견 '팽팽'
여야 지도부 중점 법안 심야 협상 진행했지만 이견 '팽팽'
  • 박귀성
  • 승인 2016.02.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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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획정과 테러방지법 또 결렬, 빈손 106일째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만나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연계 처리 여부를 놓고 22일 오후부터 23일 새벽까지 진통을 거듭하며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나 또다시 이견만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여야는 서로 ‘네 탓’만 고집하며 이날 협상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내고 23일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데만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나란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23일 새벽 브리핑을 통해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느냐, 국민안전처에 두느냐가 심야 회동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이날 협상 결과를 전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유철 이종걸 원내지도부가 22일 만나 4+4 회동을 열고 23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차이를 보이며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다.
김용남 대변인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를 위한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인데, 국민안전처와 정보를 교류할 해외 정보기관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러도 조사를 위한 접근이 불가능했고, 또한 앞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인 정보수집권을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권한이 될 경우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인사 누구라도 국정원이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고, 통신기록이나 금융기록, 출입국 관리기록 등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어 테러방지 목적 보다는 개인정보 침해와 인권 유린 등에 악용될 소지가 더 많다는 게 야당측 주장이다.

그동안 원내 협상의 키를 쥐고 여당과 협상을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이 시행되고 그 집행기관이 국정원이 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지금까지 본연의 임무가 아닌 대국민 사찰이나 대선에 개입 당시 댓글 조작 사건 등을 일으켰고, 탈북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북한인권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여야가 이견이 없는 이른바 ‘무쟁점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남 대변인은 이점에 대해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안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김기준 대변인도 “북한인권법은 이미 이견이 해소가 됐었다. 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양당 대표가 논의해 결정하고 테러방지법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이다. 여야는 그간 구성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지난2015년 11월10일부터 지금까지 106일간 수차례에 여야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만났으나 선거구획정의 이견과 쟁점법안과의 연계처리 문제에 이견을 보이면서 공수래공수거만 반복했다.

오는 4월 13일 총선이 예정돼 있지만, 선거를 50여일 남긴 시점에서 선거구 공백 사태가 지속되자 여야 지도부는 22일 저녁부터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렸다.

본래 양당 원내대표들이 주도하던 3+3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이날 저녁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까지 가세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렇게 3시간여에 걸친 심야 회동을 다시 열고 자정을 넘겼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는 29일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만, 여야의 이같은 의견 대립이라면 앞으로도 원만한 협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은 차치하더라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경우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소한 2-3일의 ‘선거구 획정’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늦어도 이번주 이내에 선거구획정 기준 관련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아울러 이날 여야의 협상 실패로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또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다급하게 영향을 받는 작업은 선관위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인 셈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4일부터 시작해 내달 4일까지는 작업을 마쳐야 했다.

당초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고 시점은 오는 29일이었다. 때문에 여야는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회정위원회에 넘기려 협상에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획정 기준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서 넘어온 이 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마련 다시 국회로 보내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넣어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입법 절차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각 정당 예비후보들이 출마할 지역조차 제대로 알 수 없이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역대 총선 중에 가장 늦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이번 선거법 처리가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달 7일을 넘기게 되면 역대로 가장 늦게 획정됐던 지난 17대 국회 기록을 뛰어 넘게 되는데, 당시 선거구는 총선일을 불과 37일 앞둔 시점에서 획정이 완료돼,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정치 신인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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