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에 의해 국민저항권이 국회에서 첫 언급됐다.
이종걸에 의해 국민저항권이 국회에서 첫 언급됐다.
  • 박귀성
  • 승인 2016.03.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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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민저항권 주문하자 국민들 관심 ‘대폭발!’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 이종걸이 테러방지법을 막을 대안으로 국민저항권을 외쳤다. 이종걸은 또 “이종걸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먹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등장 이종걸 자신이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들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먹였다. 국민들은 국민저항권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바통을 이어받고 그간 필리버스터 앞선 주자로 나섰던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난다. 정말 잘못했다. 저 이종걸, 그리고 한 두 사람의 잘못으로 38명 의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열망을 한순간으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죄송하다”고 참회의 발언으로 필리버스터 마지막을 시작했다.

▲ 국민저항권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의해 처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올라 국민저항권을 국민들께 호소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기 앞서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새누리당을 맹렬히 비판하고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보호와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법으로 저는 ‘국정원보호법 박근혜정권테러방지법’이라 부르겠다”면서 “국민감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법의 직권상정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권력에 의한 쿠데타, 또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저항권’이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독재체제에 대하여 항거하는 국민 최후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헌법에는 저항권의 규정이 따로 없다. 하지만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로 묵시적으로나마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고 있다.

비록 헌법 전문의 객관적 의미가 반드시 저항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개헌 당시 개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이같은 문장을 명시한 의도는 분명 국민저항권을 표현한 것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몸과 마음을 바쳐 결기를 보이고 ‘야당으로서 바른 일을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국민도 ‘그러면 그렇지’하는 실망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우리 당의 참회 목소리, 사과의 목소리, 함께하는 장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읍소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특히 마지막 필리버스터 토론을 벌이고 있는 더민주 이종걸 의원은 “국민감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법의 직권상정은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권력에 의한 쿠데타, 또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는 전등은 ‘LED’라서 조금 괜찮은데 이 전등들도 언제 꺼질지 모른다”면서 “국회 시설이 잘못하면 폭파될 지경”이라고 언급해 필리버스터로 인한 시간과 피로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며칠째 의원들이 선거 운동조차 못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면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자랑스럽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그간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오전 9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로 했지만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이날 저녁 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강격하게 반대하는 의원들과 정의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반대토론을 마지막으로 9일간 180시간을 넘기며 진행됐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게 됨으로써 그간 중단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 등 현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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