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최종협상안 ‘OK'
서천군-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최종협상안 ‘OK'
  • 윤승갑
  • 승인 2016.03.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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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군수-정창길 사장 ‘담판’, 3개 전략사업 등 세부이행계획 협상 ‘일단락’
위험도로 2km 확.포장 및 폐부지 리조트개발 등 합의, 내주 중 최종 사인할 듯

▲ 노박래(사진 중앙) 군수 및 한덕수(사진 오른쪽) 투자유치과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서천화력 세부이행계획 최종협상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서천군>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이 신서천화력 건설이행협약에 따른 세부이행계획 협상을 위한 최종합상안을 내놨다.

최종협상안이 나오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 간 진행되어온 지리 한 샅바 싸움도 이로써 일단락됐다.

서천군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서천화력 건설에 따른 세부이행계획안 최종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협상안은 지난 22일 노박래 서천군수와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갈등의 핵심이 됐던 3대 전략사업에 대한 합의안을 직접 담판 지으면서 갈무리됐다.

노박래 군수는 “쟁점이 됐던 전략사업 중 도로개설과 수산업지원 분야의 최종협의안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시기적으로 협상을 미룰 수 없는 상태인데다 주민 및 서천군의 입장과 요구조건이 적절히 반영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최종협상안은 이전 협상안과 달리 전략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주체와 책임, 규모가 구체화 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도로개설(위험구간 개선)은 주항저수지~개촉도로입구(서서천농협주유소) 2km 구간을 4차선 수준으로 확.포장(선형개량) 한다는데 합의점을 도출했다.

또 신서천화력으로 이어지는 혼잡구간 4개소(선돌교차로, 남촌1.2교차로, 도둔교차로, 발전소입구)를 확.포장하고 선형개량공사를 서천군과 협의해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은 한국중부발전이 부담키로 했다.

대신, 이전 협상안으로 제안됐던 철도 부지를 이용한 도로개설은 백지화 했다.

300실 규모의 리조트 건설은 한국중부발전 책임 하에 특수목적법인(한국중부발전.서천군.민간기업)을 설립키로 했다. 이전 협상안과 달리 책임주체가 구체화 됐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리조트 건립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경우 한국중부발전 교육원및 연수원 등의 대체사업을 서천군과 협의하여 추진키로 했다.

기존 서천화력 폐부지 개발은 생태공원과 전망대,마리나시설 선착장,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에 합의했다.

구체적 개발방안을 위한 용역 및 시행사업을 서천군과 합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리조트 건립과 폐부지 개발은 모두 2023년을 목표로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수산분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해양환경영향조사와 온배수영향 피해조사를 착공과 동시 실시키로 합의했다.

온배수영향 피해조사는 어민협의체와 한국중부발전이 추천하는 전문용역기관 중 선정해 준공 후 시행, 이에 따른 용역비는 한국중부발전이 부담하고 조사결과를 수용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이밖에 양 기관은 △김 특성화 및 명품화사업비(김 연구소 대체) 30억원 지원 △발전소 인접지역 건강검진 실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청소.경비.조경.식당.이발소 등 지역업체 우선 선정 △서면지역 50여명 수용가능 해수목욕탕건립 △해수인입시설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종협상안이 마련됨에 따라 서천군은 24일 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짓고 한국중부발전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군은 이르면 내주 중 최종협상안에 도장을 찍고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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