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과서, 교육부 '금지' VS 교사들 '교육할 것!'
세월호 교과서, 교육부 '금지' VS 교사들 '교육할 것!'
  • 박귀성
  • 승인 2016.04.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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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과서는 안되고 역사 왜곡 국정교과서는 되고?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세월호 교과서의 정식 명칭은 ‘4.16 교과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발간하고, 전국 학교에서 세월호 교과서를 활용한 공동수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4일 서울 세종로 소재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공동수업 및 실천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2주기를 맞아 교실에서 아이들과 세월호를 말하고 세월호를 기억하겠다”면서 “오늘부터 (세월호 침몰 당시 날까자 2014년 4월 16일인 관계로) 4월 16일까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참사 2주기 집중 실천 주간’을 운영할 것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 전교조는 4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교과서’로 세월호 계기교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말 열렸던 세월호 제2차 청문회장 모습이다.
전교조의 이같은 선언에 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계기교육 불허방침을 고수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전교조가 제작한 교사용 참고자료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활용을 금지하고 세월호 관련 전교조의 계기교육도 사실상 불허했다.

전교조는 이날 “전교조의 ‘416 교과서’ 관련”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에 대한 반박과 입장”이라며 “전교조는 오늘 '416교과서' 관련 교육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교육부는 3월 25일 ‘즉시보도자료’를 다급히 내어, 지난 3월 22일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정한 전교조의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고 각급 학교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행했다고 밝혔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전교조는 이어 “참사 2주기가 되도록 진상 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다운 태도다. 또한 일부 보수·극우 언론과 매체는 자료 전체를 조망하여 그 의의를 평가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부각하면서 왜곡, 허위 보도로 전교조 매도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덕분에 우리는 뜻하지 않은 ‘416교과서’ 홍보 효과를 누렸지만 감사를 표할 생각은 없다”고 꼬집었다.

2. 전교조는 본 논평에 부가하여 교육부의 416 교과서 주요 검토 결과에 대한 반박자료와 법률전문가의 검토의견 및 반론을 첨부한다. 교육부가 보도자료에 ‘416교과서에 대한 주요검토 결과’라는 문건을 첨부하여 ‘416교과서’의 내용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폄훼한 데 따른 조치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일부 보완 방향도 담았다.

전교조는 나아가 “‘416교과서’ 관련, 교육부의 조치 및 일부 보수·극우 매체의 허위 보도 및 비방에 대하여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면서 “교육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를 교육현장에 대한 침묵의 강요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또한 “교육부 조치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수업권을 침해한다”면서 “교사는 교육과 교재 작성 및 선택의 자유, 교수 방법과 내용을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를 갖고 있다. ‘416교과서’을 참고한 교육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중 대처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그 자체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서 파생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 즉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은 수업은 물론이요, 조회, 종례, 자치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생과 교사가 대면하는 모든 장에서 실천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교육당국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일일이 신고하거나 허가 요청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전교조는 아울러 “‘416교과서’는 학생용 도서가 아니라 교사용 자료이며,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 제시로 토론수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규명되는 날 416교과서도 완성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세월호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 외에는 불인정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당시의 마녀사냥놀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당시 정부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들에 대해 마녀사냥식 낙인찍기를 했다.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루지 말라는 주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에 덧붙여 “교육부의 이중 잣대가 참으로 노골적”이라면서 “교육부는 2015년 두 차례의 국정화 강행 반대 교사 선언을 고발, 탄압하면서, 국정화 찬성 교원 선언에 대해서는 ‘봐주고’ 있다. 전교조를 일찍이 ‘해충’에 비유한 대통령과 인식이 같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전교조는 “일부 보수·극우 언론과 매체는 허위 보도 및 비방을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416교과서’에 대한 일부 보수·극우 언론과 매체의 허위 보도 및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책자의 전체를 충분히 검토하고 맥락과 의의를 파악해 보도하지 아니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특히 동아일보는 3월 25일 전교조의 대외비 문서인 대의원대회 자료를 인용해 ‘416교과서’가 교육용이 아니라 총선, 대선 이슈화를 위해 만든 것처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 자료집 인용 부분은 세월호 문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대응, 총선 시기 교육의제 부각 등 서로 다른 맥락에서 네 쪽에 편재된 문구를 임의로 연결한 것이며, 다른 문장에 속한 문구를 짜깁기 해 한 문장으로 엮은 부분조차 있다. 해당 기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별도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416 교과서 관련 조치는 부당하므로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 조치에 응하지 말고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전개될 다양한 교육활동과 공동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의미 있는 행사들이 시도교육청 자체로 기획,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4·16 교과서 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4·16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학교장 승인하에 세월호 교과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방 시도교육청들도 4·16 새월호 교과서에 대해 제재조치를 않겠다는 입장이 적지 않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계기교육 자료로 활용하라”면서 “다만, “교육부가 416교과서를 검토한 세부결과를 함께 안내하고, 교육적 효과를 검토해 계기교육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4일 열린 기획조정기획회의에서 “세월호 2주기를 기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안전한 교육을 실현하는 정책적 의지와 지혜를 모색하는 데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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