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미발생지역 방제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구제역 피해, 미발생지역 방제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 이찰우 기자
  • 승인 2011.01.12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근찬 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발생지역 방역까지 국가가 지원 하도록 법률 상 명시
가축전염병 전문 방역기구 설치 확정

창궐하는 구제역 사태를 해결하고자 류근찬의원이 지난5일 자유선진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과 1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됐다.

이 법안은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차단 및 사전방역시스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항만․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시설의 의무설치를 법제화하고, ▲ 가축전염병발생 시 각 급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돼 빠른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하에 두며, ▲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모든 출입자의 방제복 착용을 의무화 하고,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소독 등의 방역 비용을 가축전염병 미발생지역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발생지역에 대한 방역비 국고지원’은 자유선진당과 류근찬의원이 지난 11월 말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사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적 방역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구제역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요내용은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법제화 된 것이다. 이 법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포함돼, 13일(목) 오후2시 개의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이 신설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미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적 방역에 소요되는 방제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뿐만 아니라 방역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