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풍성'
보령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풍성'
  • 이찰우
  • 승인 2016.04.20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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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임시회서 의원 4명 각각 대표발의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 제187회 임시회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4건이나 상정되어 눈길을 끈다.

▲ 한동인 시의원
한동인 의원은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헌법」제10조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령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 최주경 시의원
최주경 의원은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 이유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회 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지원계획의 수립,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지원사업, 보령시 사회복지사

▲ 강인순 시의원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인순 의원은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서 명칭 및 위치, 적용범위와 기능, 운영과 위탁사항, 고용승계 등 복무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태용 의원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성태용 시의원
이 조례안은 폐광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의 협의 사항인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할인 적용)을 통하여 폐광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의 시설사용료를 폐광지역 6개 시․군 주민들도 보령시민과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적용 받는다. 다른 폐광지역 의회에서도 보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의 문화․관광시설을 폐광지역 주민들이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20일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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