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지난 26일 오후 9시 40분께 보령시 대천동에서 영업 중이던 게임장에서 적립된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행위를 한 A 모(47세,여)씨와 종업원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은 게임기 112대를 설치 해 놓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적립된 게임머니를 출입구 옆 골목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환전을 한 혐의이다.
경찰은 게임기 112대, 똑딱이 134개, 현금 12,069,500원 등을 압수했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히 단속하여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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