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장부 사용, 어획량 축소 기재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가 지난 8일 오전 9시경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격렬비열도 북서방 42마일)에서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요영어35353(영구선적, 54톤, 유망, 승선원 8명)등 2척을 제한조건 위반으로 검거,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의거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된 선박이나, 조업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촘촘한 어망을 사용해 고기를 잡았다.
특히, 허가된 어획량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사용 고의적으로 어획량을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 1507함은 배타적경제수역 유동경비중 중국어선을 발견, 불법조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응하지 않고 도주해 나포매뉴얼에 따라 단정을 내려 추적, 검거해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현재 나포된 중국어선은 1507함이 현장에서 조사중이며 불법어구 적재와 이중장부 사용을 중국어선 선장이 시인해 입건된 상태로, 관련법에 의거 상당액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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