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수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징역 7년 구형
심학봉 수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징역 7년 구형
  • 박귀성
  • 승인 2016.05.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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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다. 7년 구형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 심학봉 전 의원이 검찰 구형 7년을 받으면서 다시 언론에 등장했다. 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해 여름 7-8월경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심학봉 전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은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에 돌입했다.

심학봉 전 의원의 본질 적인 사건은 이제부터였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심학봉 전 의원은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다시 불거졌고, 국회에서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학봉 전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했다.

▲ 심학봉 전 의원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 17일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 550만원을 구형했다.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 유죄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유죄 혐의를 잡고 기소하기 이르렀고, 법원은 그간의 심리공판을 진행해 18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학봉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받은 돈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 1천만원, 추징금 1억 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사건으로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회계처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징역 4개월을 내려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경북 김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조업체 A사는 다수의 직원들 명의를 사용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학봉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는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심학봉 전 의원은 또한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는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학봉 전 의원은 이에 더하여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 뇌물로 받은 돈이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지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심학봉 전 의원은 아울러 “월드클래스 300 선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엄격해 국회의원 신분이더라도 청탁하거나 선정 과정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12월13일 저녁 불법 정치자금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심학봉 전 의원을 체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심학봉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심학봉 전 의원의 자택과 경북 구미 소재 사무실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심학봉 전 의원 관련 검찰이 징역 7년과 추징금 벌금 2억 1천만원, 추징금 1억 55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보아 사건이 본래 알려진 것과 달리,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죄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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