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윤승갑
  • 승인 2016.06.08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건당 5만원 포상금 지급, 안전의식 고취 및 인명피해 최소화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영업시설 중 전문점,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등이다.

신고 접수는 서천소방서 팩스(041-955-0259),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접수된 내용은 소방서 현지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한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및 재난발생 시 비상구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통로나 마찬가지다. 비상구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