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도 어김없이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주운전 및 안전띠 미착용 사망 사고는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하며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민 75.1%가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및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9월 20대 정기국회중 추진할 계획이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올랐을 때 측정되는 수치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은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웨덴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두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불편하고 귀찮아서 착용하지 않는 습관이 문제인 것 같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캠페인을 펼쳐도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전환 및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므로 우리 자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통문화 성숙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꿈이 아니다. 법 제정 완비 등 제도적 틀 속에서 운전자 등 개개인이 습관처럼 술 안마시고 운전하고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운전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인 것이다. 이런 몸에 베인 안전한 습관으로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불의의 사고로 꿈을 접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