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왕주현 부총장 전격 구속! 검찰 칼날 끝은 어디?
국민의당 왕주현 부총장 전격 구속! 검찰 칼날 끝은 어디?
  • 박귀성
  • 승인 2016.06.28 0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왕주현 구속과 박선숙, 김수민 의원 조사에 국민의당 ‘패닉’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달리 검찰에 의해 왕주현 부총장이 28일 새벽 전격 구속됐고, 이날 같은 시각엔 검찰은 27일 오전 출석한 박선숙 의원에 대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28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주현 전 부총장은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 홍보물 제작 실무를 총괄하면서 공보물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당이 지불해야 할 홍보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제 검찰의 칼끝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에게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선숙 의원이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이날 2시45분쯤 서울서부지검을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와 혐의입증에 필요한 내용은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왕주현 사무부총장에게 법원이 28일 오전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제 리베이트 의혹으로 국민의당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됐다.
박선숙 의원은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왕주현 전 부총장과 함께 국민의당 살림을 이끌었고, 이날 왕주현 부총장의 구속이 확정되자 국민의당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미 박선숙 의원에 앞서 조사를 받은 김수민 의원이 당에 반기를 든 이상 향후 닥칠 후폭풍에 대해선 완전 무방비상태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먼저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 등의 조처를 취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같은 강경론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왕주현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이 27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토대로 왕주현 부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정을 넘긴 28일 새벽에 영장을 발부했다. 박선숙 의원 조사가 막마지에 이르렀을 무렵이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이때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왕주현 부총장과 공모해 업체 간 허위계약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다.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박 전 총장은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박선숙 의원은 ‘홍보 업체 간 금전거래와 관련해 당 차원의 사전 지시나 보고가 있었느냐’는 등의 기자들 물음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소속 의원 한 분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주요 당직자 한 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죄’하며 몸을 낮췄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현재 당헌·당규가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시키도록 돼 있는데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어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이번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만한 ‘강공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내포한 뜻은 이제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당의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들이 납득이 갈만큼 당 쇄신차원의 징계가 잇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당에서는 이미 구속된 왕주현 부총장과 조사를 끝마친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종결되지 않은 이상 내부 비리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현재 드러난 인물들만 징계해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즉, ‘꼬리 자르기식’으로 무마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결론이다. 만일 이들 이외에 연루된 인물이 추가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당헌·당규에 규정된 ‘기소 시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조처가 아직 기소되기도 전에 집행된다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기소를 앞둔 시점에서 사전에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당헌당규에 오히려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