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빚진 수천만원이 도박빚?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나?
린다김 빚진 수천만원이 도박빚?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나?
  • 박귀성
  • 승인 2016.07.01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린다김은 빚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고 폭행 맞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경찰이 로비스트 린다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제 진실공방이 법정으로 간다. 린다김이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가했다는 사건과 관련한 진실공방에 대해 경찰이 린다김(본명 김귀옥·63·여)에게 ‘사기와 폭행’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YTN은 1일 오전 “(경찰이) 린다김은 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린다김) 폭행이 정당방위라고 한 점도 인정할 수 없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 린다김 사기와 폭행 혐의가 모두 사실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린다김을 기소할 예정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린다김은 지난 2월 관광 가이드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폭행까지 가한 혐의로 피소됐다. 린다김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지인을 통해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고소인 정모(32)씨가 카지노에서 전문적으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린다김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린다김은 “고소인 정모씨가 호텔 방에 무단침입해 놀라서 밀친 것뿐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모두 허위라는 게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소인 정모씨는 “오늘 약속 날짜 됐는데 제가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린다김이 ‘응 알았어’라고...”하는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결국 지난 2월에 불거진 린다김 진실 공방은 경찰이 결국 린다김이 사기와 폭행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애초에 린다김은 돈 갚을 능력과 의사가 부족했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정모씨가 방에 들어갈 당시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 린다김 사건 관련 경찰에 두 차례 보강 수사를 요청하며 조만간 린다김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린다김은 5천만원을 빌려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지난 2월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린다김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당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승강이가 벌어진 것일 뿐’이라면서 자신의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인천 중부경찰서는 린다김에게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면서 린다김에게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린다김은 지난해 12월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이틀 뒤인 12월17일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는 린다김의 요구를 정모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고소인 정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12월17일에는 린다 김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 돈을 주겠다’고 해 호텔 방에서 무릎도 꿇고 빌었다”면서 “선이자 없이 5천만원을 한꺼번에 주고 이후에 현금 200만원도 더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린다김은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사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알려졌다.

린다김은 1995년부터 1997년 군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과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린다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린다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