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회사서 1억 수수 이재명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 체포
마을버스회사서 1억 수수 이재명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 체포
  • 박귀성
  • 승인 2016.07.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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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을버스 사건 “또 너냐!” 이재명 시장 주변인들 ‘광분’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6일 성남시 마을버스 사건이 터지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당사자의 지인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한마디로 "또 너냐!"라는 식이다.

이날 성남시 마을버스 로비 의혹으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가 경기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백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2015년 2월부터 시작한 성남시 승마연습장 허가로비 의혹 수사에 이어 지난 6월13일 성남시청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하면서 성남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전 비서실 직원 백모씨가 금품로비 혐의로 체포됐다.

▲ 성남시 마을버스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6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를 전격 체포했다. 이번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씨는 지난 2013년 직위해제를 거쳐 2014년 2월 해임됐던 인물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해당 직원이 이미 민선 6기 출범전인 2014년 2월 해임되었으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즉,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백모씨는 지난 2015년 성남시 마을버스 운영회사 가운데 한 곳에서 노선 확대와 버스 증차를 허가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백모씨는 검찰에서 이 성남시 마을버스 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 잔액인 수천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백모씨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음해나 공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남시는 이날 성명에서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면서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될 뿐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성남시는 아울러 “만약 (성남시 마을버스 관련) 불법 로비로 드러날 경우 가담한 모든 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정치공세 또한 불법 로비만큼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므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성남시 마을버스 사건 핵심 혐의자로 알려진 백모씨의 한 지인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성남시 마을버스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깊은 내막은 잘 모른다”면서 “하지만 백모씨는 다소 친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미 지난 2014년 2월경 성남시장 수행비서직에서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 내막은 잘 모르지만, 또 그 사람(백모씨)이 사고친 것이면 ‘또 그놈이냐’는 소리를 듣게 됐다.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지난 2013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때리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었다. 사고 났다 하면 번번이 그 사람이라는 게 동정도 가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화가 난다”고 과거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13년 12월 14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백모씨는 주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심야에 택시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성남시 소재 중원경찰서에 불구속 입건 됐고, 성남시는 이틀 뒤인 16일에 이런 사실은 인지하고 백모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그 이듬해인 2014년 2월 해임시켰다.

아울러 성남시 마을버스 사업 로비와 백모씨의 연관에 대해선, 성남시는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을버스 업계의 증차요구 집단민원이 빈번했고,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증차를 지속 요청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어 “특히, 2014년 12월 10% 범위 내에서 업계 신고만으로 마을버스를 증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재명 시장이 ‘최종결재 전에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지시를 내려 2015년 3월과 4월 각각 2차례에 걸쳐 버스 택시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월 23일 최종 시장결재를 받아 증차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2014년 12월 경 확정되었고, 이 사실을 관련회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다”면서 “특히 ‘일률증차’라 개별기업의 로비는 더더욱 필요치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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