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듀오 리쌍, 세입자와 건물 명도 갈등은 무엇을 잘못해서?
힙합 듀오 리쌍, 세입자와 건물 명도 갈등은 무엇을 잘못해서?
  • 박귀성
  • 승인 2016.07.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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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은 법대로 하겠다’ vs 세입자 ‘다 같이 살자’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인기 힙합 듀오 연예인으로 알려진 리쌍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려는 법적 문제로 세입자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아울러 리쌍은 건물 명도를 법원이 강제집행을 강행하면서 자신의 건물에 세를 든 식당 철거를 놓고 지난 7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리쌍의 건물 명도를 위한 강제집행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며 리쌍을 ‘돈벌레’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리쌍은 유명 인기 힙합듀오다. 인기인이기에 리쌍은 건물명도 분쟁에서도 할 말을 못하는 입장이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이란 가장 무서운 것이 대중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팬들은 더 무섭다. 유명 연예인의 팬들은 ‘이성과 감정’에 의해 해당 연예인들을 추종하기 때문이다. 즉, 법이나 규정 등 일정한 틀에서 연예인을 따르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다.

▲ 리쌍 건물에서 우장창창 영업을 하고 있는 서윤수씨가 지난 7일 맘상모와 함께 리쌍 건물 명도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서윤수씨 페이스북>
리쌍 또한 건물 명도에 있어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건물보다 더 소중한 리쌍의 자산들을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자산 가운데 팬들의 인기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리쌍이 건물 명도에 있어 수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냉정하게 리쌍 건물 관련 갈등을 되짚어 보면, 지난 7일 오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소재 리쌍 소유의 건물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그간 리쌍 건물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법원이 퇴거 강제집행을 강행하자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우장창창 영업주인 서윤수씨는 지난 2010년 11월 당시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가 1년 반 만에 리쌍이 건물주가 되면서 리쌍 측으로부터 보증금과 1억8000만원을 받고 건물 1층 주차장과 지하를 용도변경해 임대하는 조건으로 장사를 계속하는데 합의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리쌍이 건물을 온전히 유지하고자 적지 않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후 우장창창은 계약만료와 법적 영업 권리보장에 있어 영업장소를 명도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 법원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서씨가 리쌍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5월30일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났기에 지난 7일 새벽 6시께 리쌍 건물 명도의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그간 가게에서 숙식하며 집행에 대비하던 서씨와 맘상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경비용역과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맘상모 회원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법원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오전 10시40께 강제집행을 멈추고 용역을 철수했다.

참고로, 맘상모는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맞서기 위해 상가 세입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결국 법원의 명도 집행은 상인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반발과 저지로 4시간30분 만에 중단됐고, 식당 주인 서씨은 영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조만간 2차 강제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리쌍 건물 명도를 두고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맘상모 사무국장 임영희씨에 따르면 “법원 측의 집행 불능 판단에 따라 철거가 (오늘은) 무산됐지만 채권자(리쌍) 측에서 내일이라도 2차 집행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면서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맘상모는 아울러 이날 리쌍의 멤버인 개리(본명 강희건)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의 한 아파트 앞으로 장소를 옮겨 이번 리쌍 건물 명도 집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아울러 이같은 리쌍 건물 명도와 관련한 소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인 측이 “사유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해 맘상모와 한때 언쟁이 일기도 했다.

우장창창 주인 서씨는 개리의 아파트에 진입해 개리와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법원의 2차 집행에 대해 맘상모 역시 결기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이번주 중 다시 단체 항의에 나설 계획도 수립해놓고 있다.

법적으로 따지면 우장창창의 주인 서씨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난 5월30일로 끝났기 때문에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 만일 서씨가 버틴다 해도 법원은 언제든지 강제 퇴거를 집행할 수 있다.

우장창창의 경과를 보면 서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는다. 장사를 그만둘 수 없는 입장의 서씨는 끝내 1층 점포를 건물주 리쌍에게 비워주고 대신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리쌍측과 서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추해보면 리쌍 건물에 서씨가 리쌍측과 재계약에 합의한 것은 지난 2012년 상반기다.

이번엔 법을 되짚어보자.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액의 보증금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3억원 이하다.

환산보증금이란 세입자가 건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총액을 뜻한다. 현행법은 월세에 100분의 1(연12%)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보증금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월세가 250만원(월이율 1% 적용, 환산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이런 보증금 제한 규정이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최근 임대료 급등으로 서울시내 상가의 4분의1 정도만 보호 대상에 속하며,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올리면 보호 대상인 세입자도 언제든 보호 영역 외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세입자들의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가 세를 올려 세입자를 쫓아내고 가게를 차지하는 현실이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리쌍 건물주측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서씨는 소송을 냈다. 리쌍측도 서씨가 건물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건물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은 리쌍측과 서씨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이런 연장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리쌍 건물 명도와 관련한 갈등이 야기된 것이다.

법적으로 본다면 리쌍의 잘못은 없다. 하지만, 지난 7일 여론에서는 리쌍이 종일토록 뭇매를 맞고 있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상인에게 장사는 삶 그 자체다. 때문에 비록 법이 있다고 해도 장사하는 상인 서씨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이 나고 법도 있는 것이지 법이 나고 사람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리쌍과 서씨의 공통분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이고 그 건물과 관련된 법이 리쌍과 서씨라는 사람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까? 법이라고 해서 아무리 잘 만들고, 잘 개정한다 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결국, 이 문제는 리쌍측이 법원에 호소한 ‘법대로!’와 상인 서씨의 ‘다같이 살면 안되나요!’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지켜보는 국민들과 팬들은 리쌍과 서씨가 건물을 두고 생긴 갈등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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