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박선숙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당 위기 ‘한 숨 돌려’
김수민-박선숙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당 위기 ‘한 숨 돌려’
  • 박귀성
  • 승인 2016.07.12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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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박선숙 의원 기각 “야당이 그런 맛이 있어야지!”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김수민 의원 구속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지원 위원장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야당은 그런 맛이 있어야지”라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국민의당 박선숙(56), 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12일 새벽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미옥 판사는 특히 김수민 의원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고,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12시47분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뒤 서부지검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 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전 0시35분쯤 청사를 나왔다.

김수민 의원은 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장 기각에 대한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교적 밝은 목소리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수민 의원보다 약 1시간20분쯤 늦게 법원에 출석한 박선숙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1시56분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같은 검찰 청사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후 김수민 의원이 차에 올라탄 직후인 오전 0시37분쯤 서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박선숙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의 판단을 받은 소감이 어떠냐”고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그러나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지’, ‘검찰 영장청구가 무리했다는 지적 및 향후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준비된 에쿠스 차량에 올라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각각 검찰에서 받고 있는 혐의는 다소 다르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선거기간에 사용할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은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광고업체에 계약에 대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TF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아울러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 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또한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왕주현 부총장과 달리 박선숙 의원에 대해선 허위계약서 작성에만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수민 의원의 혐의는 특히, 총선 당시 TF팀 구성원이자 당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이 국민의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TF팀의 선거활동 대가 1억여원을 매체대행사의 리베이트로 받고(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앞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 수사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첫 구속 의원이 나올뻔한 당의 위기를 겨우 넘기게 됐다.

김수민 박선숙 두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서울서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앞서 왕주현 부총장을 구속한 이후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본지 기자가 “이번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거 박지원 위원장의 경우처럼, 야당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박지원이는 단 한번도 정치적 수사에 대해 굽혀본 적 없다. 야당은 그런 맛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정치적 수사’에 대한 강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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