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최종 범죄행위가 공소시효 시작
검찰,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최종 범죄행위가 공소시효 시작
  • 박귀성
  • 승인 2016.07.15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경준 검사장 일단 잡아들였는데, 처벌 핵심은 공소시효 다툼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그간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던 검찰이 특임검사 지명 이후 진경준 검사장을 긴급 체포하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진경준 검사장 행위 관련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고 충분히 남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진경준 검사장을 긴급 체포한 혐의는 뇌물 수수 등이다.

그간 진경준 검사장 관련 공소시효 논란은 적지 않았다. 2016년 현재 진경준 검사장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4월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시민사회단들은 “넥슨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해 기업의 거래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는 진경준 검사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진경준 검사장이 취득한 ‘넥슨’ 주식이 뇌물이라고 주장했고 추가로 고급 승용차 등을 받아 특별한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 관련 내용도 제보가 됐다.

▲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14일 오후 10시 55분경 전격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포괄일죄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진경준 검사장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진경준 검사장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여러 범죄 정황 가운데 가장 나중에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돼야 한다는 법리해석을 근거로 한다.

결국 진경준 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번 진경준 검사장 관련 사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법무부는 지난 4월7일 진경준 검사장은 재산증식 경위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경준 검사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 내부의 사건으로, 검찰이 스스로 제살을 올곧게 도려낼 수 있으냐 하는 세간의 의혹이 거세게 제기 됐다. 때문에 검찰은 이금로 특임검사 수사팀을 구성하게 됐고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혔으며 검찰은 이날 오후 10시55분쯤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은 의혹 등을 근거로 진경준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 이는 특임검사 수사팀이 이날 오전 10시 진경준 검사장을 불러 조사한지 13시간만의 일이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무상으로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2006년 10억원에 되팔고, 그 대금으로 넥슨 재팬 주식 8만5000여주를 다시 사들였으며, 그 이후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 재팬 보유주식을 지난 2015년에 되팔아 12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특임검사 수사팀이 일단 진경준 검사장의 신변을 확보했다면 공소시효 역시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매입한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여주에 대해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진경준 검사장이 2006년 매입한 넥슨에 주식을 10억원에 되판 뒤 넥슨 재팬 주식을 그 대금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 외에 다른 혜택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뇌물의 공소시효를 명확히 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뇌물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즉, 진경준 검사장이 제네시스 등 넥슨으로부터 받은 특혜를 인정하면서 공소시효는 더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아울러 진경준 검사장 본인 역시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특임검사 수사팀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임검사 수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2008년 넥슨의 회사 자금으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다른 업체에서 벤츠 차량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에 있다.

진경준 검사장의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의식해 자금과 차량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같은 진술은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에 있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특임검사 수사팀에게 남은 과제는 진경준 검사장을 상대로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특혜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 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12년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 무마 대가로 처남 강모(46)씨 명의의 청소 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일감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포괄일죄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이 비록 지난 2005년이라고는 하지만, 제네시스를 지원받은 시점이 2008년 이후여서 넥슨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마지막으로 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경준 검사장은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 자수서엔 차량 의혹을 비롯한 혐의 일부를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르면 15일 오늘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