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불법대형 위험물용기 일제단속
서천소방서 불법대형 위험물용기 일제단속
  • 윤승갑
  • 승인 2016.07.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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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용기 운반 화물차 저장용기 경고 및 용기검사 이행여부 등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20일 서천지역 내 대형 위험물용기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전 지도 위주의 법집행 관행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 위험물용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법질서 확립과 위험물 운반 중 사고예방을 위해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서천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와 소방특별조사반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종천면 A화학공업(주) 등 화학물질 제조.사용업체 2곳을 시작으로 대형용기를 운반하는 화물차에 대하여 저장용기 경고표시, 용기검사 이행여부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대상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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