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종천면 폐기물매립장사업 ‘반복되는 송사 언제까지…’
서천 종천면 폐기물매립장사업 ‘반복되는 송사 언제까지…’
  • 윤승갑
  • 승인 2016.07.26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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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이후 현장검증 요구, 지난 25일 재판부 현장검증
2007년 4월 이후 서천군 3차례 부적정 통보, 업체 측 올해까지 10년 째 송사 제기

▲ 재판부의 사업부지 현장검증이 열린 지난 25일 종천면 화산리 주민들이 코리아썬 환경산업이 추진하는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사진제공=유승광>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폐기물매립장 부적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행정재판부가 1심 선고를 위해 지난 25일 현장검증을 실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소송 1심 선고는 올 9월~10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추진한 코리아썬 환경산업의 현장검증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신청 이후 한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재판부는 이날 폐기물매립장으로 들어설 부지의 적합성 및 에어돔 시설의 안정성, 주민반발, 침출수 유출 등 서천군의 부적정 통보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현장검증을 통해 살펴봤다.

이를 위해 종천면 화산리 일반폐기물최종처분업 조성사업 사업부지와 유사지역인 예산군 및 에어돔 매립장 운영 및 붕괴지역인 보령시 등을 거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해 검증했다.

코리아썬 환경산업은 그동안 군이 부적정 통보사유로 통보한 것을 보완해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매번 같은 내용으로 부적정 처분으로 일관해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6월 에어돔 시설의 설계변경을 통해 이뤄진 사업신청서에 대한 군의 부적정처분 내용은 △사업시설의 안전성 △지하수 오염우려 △침출수로 인한 판교천 오염 △사업부지의 부적합 △주민반발 등이 중심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조성사업을 두고 행정소송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수차례 이어지는 송사를 거친 만큼 사업계획의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7년 4월 최초 사업계획이 제출된 이후 군이 조성사업에 대해 이번까지 3차례에 걸쳐(2007년 5월, 2011년 11월, 2015년 7월) 부적정 통보하면서 현재까지 행정소송 등 대법원 상고로 이어지는 송사를 거듭해오고 있다.

한편, 종천면 화산리 주민들은 재판부 현장검증에 맞춰 폐기물매립장사업 반대의지를 표명하는 집회를 갖는 등 2007년 이후 줄곧 폐기물매립장사업을 반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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