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국회 청문회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국회 청문회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
  • 박귀성
  • 승인 2016.08.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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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투기에도 일가견이 있었구나..?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58세)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지난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대지(531㎡)를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가족이 이 곳에 한 차례도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다”면서 “이는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이 인근 부동산개발업자의 평가를 인용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와 관련된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4억원 정도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재산내역서에 명시한 1억1천만원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이와 같은 자료는 후일 있을 국회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의 재산 누락’으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으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58세)가 지난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대지(531㎡)를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 부당산이 지난 2005년 횡성군이 금융사의 연수원 건립,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며 투자 유망지로 급부상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강원지방경찰청 산하 정선경찰서장에 재직하던 시절에 경찰 고위 간부의 지위를 통해 얻은 지역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청 측은 “해당 부동산은 이 내정자가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23년 전 경찰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실에 이은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음주운전 사실과 관련해서 경찰청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 1993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음주운전은, 사건 당시 휴무일 점심시간에 소속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23년 전의 일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운전을 계기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왔다.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9일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여부를 심의한 경찰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한 과제”라면서 “어려운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느낀다”고 말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찰위원회는 이에 앞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친 다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받는 절차를 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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