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황금연휴를 맞아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약 90만의 인파가 몰린 대천해수욕장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 피서객들을 성추행한 외국인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스리랑카 국적 40대 남성 A씨는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던 20대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자신의 손으로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했으며, 다음날 15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또 다른 30대 외국인 남성 B씨는 고무튜브에서 놀고 있던 한국인 여성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검거됐다.
류재남 서장은 “해수욕장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변 사람이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경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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