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리 서천군 개발행위 운영규칙 저촉, 은곡리 주변 환경 및 경관과 부조화
16일 제9회 서천군계획위원회 심의가 개최된 가운데 주민 집단반발을 부르며 민원을 야기해온 문산면 구동리와 은곡리 두 곳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부결됐다.
문산면 구동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전원부결, 은곡리는 표결을 통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산면 구동리는 산 40번지 외 1필지 2만9,048㎡, 은곡리는 산 17번지 외 6필지 2만8,747㎡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우선, 문산면 구동리의 경우 사업부지와의 직선거리 400m이내 10호이상의 가구가 있는 곳으로 서천군 개발행위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에 저촉돼 부결됐다.
은곡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사업부지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업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번 부결은 난개발 방지와 민원야기 사업에 대한 주민여론을 반영한 심의 결과로 의미가 크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조성 부지를 나눠 소규모로 우후죽순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면서 산림과 농지가 파헤쳐지는 난개발 방지와 주변 환경훼손 및 조화 여부에 법적 잣대를 우선 적용했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서천군에 들어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민 사무국장은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조성하거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는 투기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친환경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산면 구동리, 은곡리 주민 40여명은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개발행위허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