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 특별치안 '특별'하게 그리고 '언제나'처럼 '함께'
여성안전 특별치안 '특별'하게 그리고 '언제나'처럼 '함께'
  • 편집국
  • 승인 2016.08.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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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순경/금산경찰서 봉황지구대

▲ 이종호 순경
지난 5월, 강남역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졌다. 처음 본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했다는 점과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하여 삼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져갔다.

범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말한 범행동기가 “평소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해서...”라는 것이 보도되면서 이른바 ‘여성 혐오(嫌惡)’에서 비롯된 범죄가 아니냐는 시선이 확산됐고, 이는 남성과 여성의 또 다른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혹은 역차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논쟁은 분명 사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보이는 모습들은 단지 소모적인 싸움으로만 비쳐줘 아쉽다.

이러한 논쟁을 떠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신체적인 조건상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사라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범죄예방 진단팀’을 신설하고, 여성안전 특별치안 기간(6월 1일 ~ 8월 31일, 3개월)을 선정하여 오프라인상은 물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장소나 인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안전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 또한, ‘여성안심 귀가서비스’를 통해 지구대에 신청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귀가를 도와주는 치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밤늦은 시간 관내 공중화장실, 산책로, 버스 정류장 등의 순찰 강화를 통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여성들 또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고, 으슥한 골목보다는 가로등이 밝혀져 있는 큰길로, 누군가 따라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을 시엔 가까운 주택이나, 상점에 들어가거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또한, 호루라기 등의 호신용품을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얼마 전, 제주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위협하던 30대 남성이 옆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남성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나의 어머니, 누나, 여동생이 ‘언제나’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듯, 우리 모두가 ‘함께’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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