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운정면허학원 강사와 운영자가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중순경부터 한 달 동안 고용노동지청(천안, 보령)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활동을 펼쳐 최근 3년간 8,8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충남 관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A 모씨(43세) 등 20명과 학원 운영자 B 모씨(45세) 등 총 33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사 A 모씨는 운전학원에서 실제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에 근로 사실을 숨긴 채 고용노동지청에서 실업급여 700만원 가량을 수령하는 등 강사 20명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운영자들은 강사를 고용해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이들(법인) 13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토록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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