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제화' 촉구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제화' 촉구
  • 이찰우
  • 승인 2016.09.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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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론관서 강병원 더민주 원내부대표와 기자간담회...'독성 시한 폭탄 규제 시급'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여성환경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부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화장품,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규제 촉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그린피스>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여성환경연대가 오늘(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의 법적 규제를 촉구했다.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벌였고, 지금까지2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오는 26일 시작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민주 원내부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촉구를 위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스크럽제, 치약, 샤워젤 등 다양한 제품의 세정 및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해양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마이크로비즈에는 DDT(살충제 성분), PCBs(난연제) 등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러붙을 수 있다. 이를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섭취시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유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환경계획이 바닷속 플라스틱을 “독성 시한폭탄”(toxic time bomb)이라 명명하고, 각국에 마이크로비즈 규제를 권고한 이유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상하원 만장일치로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프랑스에서도 세안제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 정부도 하원의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가 규제 입법을 청원한지 불과 며칠만인 지난 토요일(3일) 2017년 말까지 마이크로비즈를 금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는 마이크로비즈를 공식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목록에 올렸고, 이외에도 유럽 5개국이 EU전체에 적용되는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만, 호주 정부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정책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나, 환경 위해 수준 파악에만 3년을 잡았다.

해양수산부 또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평가 및 생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에만 6년을 잡아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강제성 있는 법안 추진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내외 22개 제품에 대해 정밀한 과학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과 일치하는 입자의 파장이, 추가 4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장이 관찰됐다.

박태현 그린피스 선임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제품 개당 많게는 280만 개 마이크로비즈가, 한번 사용시 1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씻겨 내려갈 수 있다”며 “허점 많은 기업 주도 정책만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바다 유입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해 국내 유통되는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들의 전성분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여전히 많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약 350 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다”며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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