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올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주택 126호에 대해서 이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주택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일부 멸실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인터넷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에서 열람 가능하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해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1-950-4451)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 부과팀(041-950-4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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