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PC방 위장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덜미
일반 PC방 위장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덜미
  • 이찰우
  • 승인 2016.10.0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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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PC방으로 위장하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40대 A 씨가 구속되고 공범이 붙잡혔다.<사진제공=충남경찰>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PC방으로 위장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업자와 공범들이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보상)는 전국을 무대로 일반 PC방으로 위장하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올린 게임 사이트 판매유통업자와 공범들을 검거하고, 추가로 PC방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전국에 있는 PC방을 직접 돌며 불법 도박게임 사이트 영업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600억원 도박자금을 관리한 운영자 A 모(44세, 남)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도박금 환.충전 센터운영, 불법게임사이트 연결하는 주소를 제작한 공범 2명, 대포통장 판매자 11명과, 상습 도박행위자 151명 등 총 169명을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관리자 컴퓨터 10, 노트북 2대, 휴대폰 10대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지난해 8월 17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인 337,반지게임(스포츠 토토,고스톱,포커,섯다)을 만들어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역 등 전국 성인 pc방에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며 대포통장 55개를 이용해 1,600억 원을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사업자 명의의 대포동장 55개를 구입해 운영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사행성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최근에는 청소년까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며 “유관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불법 도박사이트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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